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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통상(통역)전공 전공인정 관련 안내
작성자 권성희 작성일 18/09/04 조회수 3570
- 공지사항 입니다.

                                                [통상(통역)전공 전공인정 관련 안내]

 

학제개편으로 인한 전공 이수 학점의 혼동과 불편함을 줄이고자 아래와 같이 전공 인정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상학과 : 통상통역학전공, 국제통상학과, 영‧중‧일 통번역학과, 국제통상통역학과,글로벌지역통상학전공

 

 2.전공인정 : 통상통역학전공, 국제통상학과, 영‧중‧일 통번역학과, 국제통상통역학과의 학생이 앞의 각 전공에서 개설한
                 동일 언어전공의 과목을 수강한 경우 (국제통상통역은 언어구분 없이) 모두 전공으로 인정함.

                 (전공 선택 전, 제적변경 전 이수한 과목도 모두 전공으로 인정함)

                  이수구분 변경은 졸업사정 전 담당자가 전공으로 변경할 예정임.

    ※ 글로벌지역통상학전공의 경우 통상통역학전공, 국제통상학과, 영‧중‧일 통번역학과, 국제통상통역학과의 전공을 수강할 경우

        개인 또는 전공별로 ‘전공인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 년도/학기의 수강신청에 따른 전공인정은 그대로 적용함.

          -> 2018-2학기 개설과목의 전공인정요청서는 전공별(미,중,일)로 신청을 받아 일괄 적용할 예정이오니 개인별 신청이 필요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통상통역 전공별 교양필수 전공 인정

    통상통역학에서 전공별 교양필수과목국제통상의 이해’, ‘경영학의 이해과목을 전공으로 이수구분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공인정요청서’를 교무지원팀에 제출할 경우 전공으로 인정 함. 미제출시 교양으로 인정됨.

 

4. 기타안내 : 융합전공, 복수전공의 제2전공의 전공이수과목이 ‘일선’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졸 업사정시 전공으로 이수구분변경 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공인정 및 대체인정요청서 접수기간 및 양식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2018.09.04.

교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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