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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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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휴교일 안내
작성자 유휘종 작성일 17/09/28 조회수 6052


- 관련근거 : 학칙 제9조(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하고 하기 및 동기 방학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2017년 10월 2일이 국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대학도 아래와 같이 임시 휴교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임시휴교일 : 2017년 10월 2일(월)
나. 사 유 : 국가 임시공휴일 지정
다. 휴업대상 : 금강대학교 학생 및 전교직원


2017. 9. 28.

교 무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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