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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동기 계절학기 충남대학교 학점교류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유휘종 작성일 17/10/26 조회수 4775




























 



[2017학년도 동기 계절학기 충남대학교 학점교류학생 선발 안내]



1. 교류대학 : 충남대학교


 


2.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


   가. 신청일 현재 우리대학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나. 2017학년도 2학기 재학(예정)인 학생.


       - 휴학생은 반드시 복학원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수학기(2017-1학기)까지의 전체성적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학생.


   라. 신청학기가 졸업최종학기가 아닌 학생.


 


3. 신청방법 : 국내대학 학점교류신청서 제출(본관 3층 교육지원실)


 


4. 선발인원 : 전공(학과)별 3명 내외


 (상황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 추천 가능 인원이 초과될 경우 고학년,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함)


 


5. 신청기간 : 2017. 10. 26.(목) - 10. 31.(화) 15:00시까지


 


6. 선발발표 :  2017. 11. 2.(목) 예정


 


7. 수강신청가능학점 : 6학점 이내


 


8. 수업일정 : 2017. 12. 26. (화) ~ 2018. 1. 16. (화) / 3주, 15일


 


9. 유의사항


   ◦ 첨부된 수학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할 것.


   ◦ 대학별 수강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교류신청 대학의 수강신청 절차를 숙지한 후 신청바람.


   ◦ 수업료는 학점 당 23,000원 이며, 등록금은 개인이 직접 납부함.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전공(복수전공 포함)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전공주임(학과장) 확인 후 전공으로 인정하며, 그 외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함.


   ◦ 성적평가는 교류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름. 단, 평가등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백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 학칙 제34조에 의거 국내∙외 타 대학에서의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제34조 (타 대학 학점인정) 재학중인 자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의 다른 학교 또는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이를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다만, 학생교류 및 학점상호 인정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의 경우는 협약에 따른다.




  


10. 문의: 교무지원팀(041-731-3042)



2017. 10. 26.


교 무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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