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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기 학점취득 해외유학" 선발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유휘종 작성일 17/03/15 조회수 2845

























 



한 학기 해외유학 선발기준 개정안(2017)


 


 


1. 개정취지 :  한 학기 해외유학을 통해 당당하고 유능한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자 함.


              (<학사공지 2688 “한 학기 해외유학” 희망자 조사 및 선발기준 안내>의 내용 중, ‘유학신청 자격요건’ 개정)


 


2. 적용시기 : 2017학년도 2학기 유학대상자 선발부터 적용


 


3. 유학국가 : 중국, 미국, 일본(국가별 대상대학은 홈페이지 학사공지란에 별도 공지)


 


4. 개정내용


 


가. 학점 및 골드 조건 : 평점 2.7 및 30골드 이상 취득조건으로 개정


나. 교과이수 조건 : 유학 전 ‘지역학/경제학 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조건’을 졸업 전 중국, 미국, 일본 관련 교과 2과목 이상 이수조건’으로 개정


 


다. 외국어능력 조건


        ①중국은 유학신청 시 자격요건을 유학 종료 후 6개월 취득조건’으로 개정




















구분



한 학기 지원



두 학기 지원



비고 (환산점수 기준)



중국



HSK 4급 240점 이상



HSK 5급 180점 이상



TSC, CPT, CRT, BCT도 인정



※ 취득조건 미 충족 시 중국어 파트너십 두 학기 의무 이수 조치




         ② 미국, 일본은 현행 유학신청 자격요건 유지



















구분



한 학기 지원



비고



미국



TOEIC 750점 이상



유학 대상대학의 별도 요구가 있을 시 그에 준하여 선발



일본



JPT 450점 이상



 


 라. 학점인정 : 한 학기 9-15학점 범위 내




















구분



취득학점 및 이수구분



비고



어학원 수업



9 학점 인정 (교양/일선으로 인정)


<졸업인증 4학점 (중어/일어) - 6학점(영어)>



평가방식 P/N


(평점 C 이상 pass처리)



학부 수업



2-6 학점 인정 (전공/일선으로 인정)


<소속 전공영역에 포함될 경우>



평가방식 P/N


(평점 F 제외 pass처리)




 



2017. 03. 15.


교 무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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