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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기 학점취득 해외유학" 선발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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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휘종 | 작성일 17/03/15 | 조회수 3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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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 해외유학 선발기준 개정안(2017)
1. 개정취지 : 한 학기 해외유학을 통해 당당하고 유능한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자 함. (<학사공지 2688 “한 학기 해외유학” 희망자 조사 및 선발기준 안내>의 내용 중, ‘유학신청 자격요건’ 개정)
2. 적용시기 : 2017학년도 2학기 유학대상자 선발부터 적용
3. 유학국가 : 중국, 미국, 일본(국가별 대상대학은 홈페이지 학사공지란에 별도 공지)
4. 개정내용
가. 학점 및 골드 조건 : 평점 2.7 및 30골드 이상 취득조건으로 개정 나. 교과이수 조건 : 유학 전 ‘지역학/경제학 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조건’을 ‘졸업 전 중국, 미국, 일본 관련 교과 2과목 이상 이수조건’으로 개정
다. 외국어능력 조건 ①중국은 유학신청 시 자격요건을 ‘유학 종료 후 6개월 내 취득조건’으로 개정
② 미국, 일본은 현행 유학신청 자격요건 유지
라. 학점인정 : 한 학기 9-15학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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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3. 15. 교 무 지 원 팀 |
- 한학기 해외유학 개정 안내문.pdf (8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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