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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을 위한 휴학 관련 안내
작성자 한샘 작성일 16/10/18 조회수 2832

1. 최근 예비역들의 보류 해소 미신고로 인한 고발·처벌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하여,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제적·휴학·졸업 등 보류사유가 해소될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예비군 지휘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며,
처벌 후에는 행정고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4. 따라서 예비역 중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휴학 후 반드시 아래와 같이 보류 해소 신고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1) 교무지원팀에서 재적증명서 발급
2) 예비군 홈페이지 방문 (www.yebigun1.mil.kr )
3) 로그인 후 훈련 보류 해소 메뉴 선택
4) 보류 해소 신청서 작성

* 직접 신고
1) 교무지원팀에서 재적증명서 발급
2) 거주지 예비군 동대 방문 후 신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병무 담당자(041-731-3034)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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