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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파견 신청 안내
작성자 박찬기 작성일 15/03/11 조회수 2335

1.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관련입니다.
2. 외교부는 2015년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파견 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3월 23일(월)까지 학생복지팀으로 별첨 서류를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명 : 2015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파견
2) 기 간 : 2015년 7월 - 2015년 12월(6개월, 추후 변경 가능)
3) 주요활동 :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담당(필요시 공공외교 이외 여타 공관업무도 이부 지원)
4) 파견조건 :
- 해외체류에 필요한 비자(단기취업비자 등)는 파견대상자가 자기책임하에 직접 취득
- 관련 규정에 따라 공관 행정원 신분부여 불가(관용여권 발급 불가)
- 체류기간 중 사건사고 대비 여행자 보험 가입
- 파견 종료 후 현장 실습 확인서 발급
5) 외교부 지원 : 항공료(권역별 차등 지급-별첨) 및 체제비 명목의 금액 일부 지원

나. 선발인원 및 지원방법
1) 선발인원 : 총 50명 내외
2) 선발기준
- 상기 파견 조건을 만족하는 자
- 별첨 어학 성적 및 어학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희망지역 비자취득 및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공외교'에 관심이 많은 자
3) 지원자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붙임 2 참조)
- 재학증명서(휴학생은 휴학증명서)
- 성적증명서(백분률 표시)
- 취업취약 증명서(해당경우)
4) 선발일정(추후 변동가능)
- 학교제출마감 : 3월 23일(월) 16:00
- 외교부 접수마감 : 3월 27일(금)
- 희망자 개별 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대학측을 통해 지원
- 서류접수는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4월 중

5) 기타사항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담당: 김유나 사무원, 변은영 외무사무관)
- 전화 : 02)2100 - 8112

인적자원개발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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