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개
행정공지
View
2011년 귀속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
---|---|---|
작성자 박태안 | 작성일 12/01/09 | 조회수 3797 |
소득세법 제137조 및 등 시행령 제196조에 의거하여 “2011년 귀속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우리 대학 교직원 및 외부강사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교직원 및 외부강사
2. 제출서류 :
가. 교직원
1) 소득공제신고서 1부.
2) 소득공제 증빙서류(국세청 조회 출력분 또는 영수증)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경우 생략)
4) 입사 전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각 1부.
5) 기타 추가 서류 : 소득공제신고서의 첨부서류(별첨 6쪽) 참고
나. 외부강사
1) 주된 근무지를 우리 대학으로 신고하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1부.
- 소득공제 증빙서류(국세청 조회 출력분 또는 영수증)
- 타기관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추가 서류 : 소득공제신고서의 첨부서류(별첨 6쪽) 참고
2) 타기관에 신고시 우리 대학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타기관에 제출
3. 제출기한 : 2012년 1월 27일 (금) 18:00까지
4. 제 출 처 : 기획관리처 경영지원팀
5. 담 당 : 기획관리처 경영지원팀 박태안(내선 3062)
※ 주 의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2012. 1. 15 오픈 예정)를 이용하여 은행,
학교, 병의원 등의 소득공제증빙자료 출력이 가능합니다.
2. 허위영수증 등의 부당공제를 받을시 국세청에서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며, 이때 본인
에게 추가납부세액에 따른 가산세가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3. 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기본공제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4. 자료 제출시 영수증 등을 A4 이면지에 풀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5년 보관)
※ 첨 부 1.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 1부
2.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1부
3.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요약 1부
4.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요약표 1부. 끝.
- 2011년 소득공제신고서.hwp (112.0 KB)
- 2011년 연말정산 첨부자료.hwp (62.5 KB)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경영관리처
- 연락처 041)731-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