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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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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근원 | 작성일 10/01/06 | 조회수 9123 |
2009년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137조 및 동 시행령 제196조에 의거하여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우리 대학 교직원 및 외부강사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교직원 및 외부강사
2. 제출서류
가. 교직원
1) 소득공제신고서 1부.
2) 소득공제 증빙서류(국세청 조회 출력분 또는 영수증)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경우 생략)
4) 입사 전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각 1부.
5) 기타 추가 서류 : 소득공제신고서(별첨)의 첨부서류 참고
나. 외부강사
1) 주된 근무지를 우리 대학으로 신고하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1부.
- 소득공제 증빙서류(국세청 조회 출력분 또는 영수증)
- 타기관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추가 서류 : 소득공제신고서(별첨)의 첨부서류 참고
2) 타기관에 신고시 우리 대학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타기관에 제출
3. 제출기한 : 2010년 1월 22일 (금) 16:00까지
4. 제 출 처 : 기획관리처 경영지원팀
5. 담 당 : 기획관리처 경영지원팀 이근원(내선 3062)
※ 주 의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2010. 1. 15 오픈 예정)를 이용하여 은행, 학교, 병의원
등의 소득공제증빙자료 출력이 가능합니다.
2. 허위영수증등의 부당공제를 받을시 국세청에서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며, 이때 본인에게 추가납부세액에
따른 가산세가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3. 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기본공제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4. 자료 제출 시 영수증 등을 A4 이면지에 풀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료는 5년 보관)
첨 부 1. 2009 연말정산안내리플렛
2. 소득공제신고서 서식
관련링크 a.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b.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c.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바로가기
2010. 1. 6
- 2009연말정산안내리플렛.hwp (87.5 KB)
- (소득세법)소득공제신고서_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년소득에대한연말정산용)(09.4.14개정).hwp (37.0 KB)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경영관리처
- 연락처 041)731-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