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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12/11 조회수 15015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에 해당 사항을 안내드리오며, 반드시 기일 내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및 공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직원


가. 2007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08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교직원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 후 관련 공제서류와 함께 2007년 12월 27일(목)까지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2007년도 중 입사 전에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교직원은 반드시 해당사업장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연도 중에 입사한 교직원과 연도 중 가족사항등이 변동이 있는 교직원은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호적등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외부강사 가. 본 대학에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    첨부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하시고, 타기관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2007.12.27(목) 까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타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   타 기관에 서류 제출 시에는 본 대학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본 대학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마지막 강의료가 지급된 후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 귀속 연말정산 전산화 대상 자료제출 -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신 공제자료는 반드시 국세청자료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역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국세청에서의 다운로드가 아닌 개별적인 해당기관에서의 자료는 그 밖의 자료에 기입함.)


주의 : 허위영수증등의 부당공제를 받을시 국세청에서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며, 이때 본인에게 추가납부세액에 따른 가산세가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http://year.nts.go.kr/call/year_end/index.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총무팀 허명순(내선 3062)로 연락바랍니다.


(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기본공제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물어 가는 한해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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