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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생활비) 추가융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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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05/08/30 | 조회수 6418 |
학자금(생활비) 추가융자 안내
1. 대출 자격 요건
① 본교 재학생(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② 학생 본인이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아닌 자
(본인신용정보조회하기 :(www.credit4u.co.kr )
2. 학자금 융자 일정
일자 | 대 상 | 해야할 일 |
~9.2(금) | 학생 | - 공인인증서 발급 :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발급 |
8.29(월)~9.3(토) | 학생 | - 대출신청 (www.studentloan.go.kr) - 증빙서류 제출(학생과) |
9.5(월)~9.12(월) | 대학 | - 신청정보, 제출서류 확인 - 성적 등 선발기준 / 대출대상자 1차 선정 |
9.13(화)~9.14(수) | 기금 | - 신용정보 확인 - 개인별 대출(보증)가능액 결정 |
9.15(목) | 기금 | - 최종선정결과 및 대출 가능액 통지 |
9.16(금)~9.23(금) | 학생/은행 | -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융자 신청 / 대출 |
3. 대출금리
이 율 | 신청대상 |
거치기간 | |
무이자 | 이공계학생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만 해당 |
2% | 비이공계학생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만 해당 |
6.95%~7% | 무이자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
4. 대출 절차
① 대출신청
② 증빙서류 제출 : 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본교(학생과)에 제출
③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선정
- 본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및 가구소득을 감안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선정
④ 신용확인 및 통지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신청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 또는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한 농협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대출
이용 가능
농협중앙회 : banking.nonghyup.com
※ 문의처 : 학생과(☎731-3039)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교학지원처/경영관리처
- 연락처 041)731-3212~3214, 041)731-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