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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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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재원 | 작성일 21/01/22 | 조회수 1709 |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 21 .1월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 ·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이와 같은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대학에서 사업 내용이 안내되어 많은 대학생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개요>
①(대상자 선정기준)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중위소득 45% 이하)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② (거주지 요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되, 보장기관(부모 거주지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③ (주거급여 지원 예시)
*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 서울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
(기존 주거급여) 부모+청년(청주 3인 ) : 월 21 .7만원
(청년 주거급여)부모(청주 2인) : 월 18 .3만원, 청년(서울 1인 ) : 월 31 .0만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부모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에서 상담 가능
- 3737_포스터.pdf (232.5 KB)
- 3737_리플렛.pdf (1.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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