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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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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학원 | 작성일 19/06/14 | 조회수 2604 |
「2019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공고 안내
충청남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9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 까지)
다. 접수기간 : 상시접수(2019. 6. 10.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2019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이차보전 예산 : 200백만원
라. 주요내용
1) 융자용도 : 주택 전‧월세보증금
2)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1억원 이하 전‧월세보증금의 90%범위 내)
3) 이차보전 : 3% / 본인부담 0.5%
4) 대출기간 : 2년 만기 상환 방식
5) 취급은행 : 농협은행(충청남도 내 영업점)
[자격요건]
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미혼)
2) 직장인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사업자, 대학원생* 중 본인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미혼)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으로 분류
3) 신혼부부 : 결혼 후 5년(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기준) 미만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1~3)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기 수혜자는 지원 불가
나. 충청남도 내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신청일 이전 60일 이내)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신청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6.14
학 생 지 원 팀
- 861)_1.2019년_청년_전월세보증금_융자지원사업_공고.hwp (33.5 KB)
- 861)_2.자주하는_질문.답변.hwp (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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