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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파관리소]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예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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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광수 | 작성일 19/01/25 | 조회수 2920 |
적합성평가(KC,전자파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구입한 기기를
중고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 대전전파관리소 042-520-4165~4169
- 불법방송통신기자재유통예방안내.pdf (184.1 KB)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교학지원처/경영관리처
- 연락처 041)731-3212~3214, 041)731-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