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개
일반공지
View
[교내 게시물 공고 절차 안내] | ||
---|---|---|
작성자 유*종 | 작성일 18/10/08 | 조회수 3706 |
[교내 게시물 공고 절차 안내]
교내 게시물 공고와 관련하여 해당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근거: 학생생활규정 제5장 집회·게시·인쇄물 배포
제17조(게시물의 제한) ①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교학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②지정된 장소 외에 게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학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집회에 관한 게시물은 집회승인을 얻은 후에 게시하여야 한다.
- 위 관련근거에 의거해 교내에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학생지원팀에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모든 게시물에는 게시자의 주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에 대한 확인은 내용에 대한 검열이 아닌, 게시주체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향후 담당부서의 확인날인이 없는 게시물은 사전공지 없이 철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현재 교내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 중 학생지원팀의 확인 도장을 받지 않았거나, 게시의 주체가 불분명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오늘(10월 8일) 중으로 학생지원팀으로 방문해 해당게시물에 대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 10. 8.
학 생 지 원 팀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교학지원처/경영관리처
- 연락처 041)731-3212~3214, 041)731-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