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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게시물 공고 절차 안내]
작성자 유*종 작성일 18/10/08 조회수 3706

[교내 게시물 공고 절차 안내]

 

교내 게시물 공고와 관련하여 해당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학생생활규정 제5장 집회·게시·인쇄물 배포
                                       제17조(게시물의 제한) ①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교학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②지정된 장소 외에 게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학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집회에 관한 게시물은 집회승인을 얻은 후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위 관련근거에 의거해 교내에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학생지원팀에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모든 게시물에는 게시자의 주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게시물에 대한 확인은 내용에 대한 검열이 아닌, 게시주체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향후 담당부서의 확인날인이 없는 게시물은 사전공지 없이 철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현재 교내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 중 학생지원팀의 확인 도장을 받지 않았거나, 게시의 주체가 불분명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오늘(10월 8일) 중으로 학생지원팀으로 방문해 해당게시물에 대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 10. 8.
학 생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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