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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관 진료비 감면제도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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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병진 | 작성일 17/06/13 | 조회수 2780 |
건양대학교병원과의 협약에 따른 진료비 감면제도가 청탁금지법의 위반소지가 있어
감면제도를 폐지한다 하오니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7.07.01부터
- 건양대 협약기관 진료비 감면제도 폐지 안내_1.jpg (49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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