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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교육기부사업 대학생 멘토 모집 공고
작성자 권성희 작성일 13/09/23 조회수 2627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육기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학생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성적, 소득기준 없음)
- 대학원생, 휴학생 지원 불가
2. 수혜대상 : -. 멘티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첨부파일 참조),
VMS․1365(정부인증포털)에 등록된 시설
-. 멘티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멘티기관은 멘토가 직접 매칭
※ 멘토 1인당 멘티 최소 1인에서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권장
3. 모집인원 : 10명
4. 매칭 : 멘토가 직접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멘티기관을 매칭 후, 교육기부사업 신청
5. 활동기간 : 2013년 10월 ~ 11월
6. 활동 시간 : -. 최소 10시간, 최대 75시간 이내
-. (1일) 최대 4시간, (1주) 최대 1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7. 멘토링 내용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상담․토론 등의 멘토링
8. 신청기간 및 방법 : 2013.09.26(목)까지, 학생복지팀 방문 제출(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9. 지원내용 : 교육기부 장학금 지급(최대 75시간 기준, 60만원 지급) - 시급 8천원
10. 유의사항
가. 교육기부 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단,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에는 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나. 유급으로 이미 멘토링(또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
교육기부사업에 동일한 내용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기존 유급활동 이외에 별도로 신규 멘토링으로 참여가능하며, 기존 멘티기관에서 활동
불가함
- 기존에 무급으로 교육봉사 또는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가능
다. 서류 제출 기한 엄수
라. 허위 서류제출자․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마. 멘토자격 박탈
-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멘티기관으로부터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멘토링은 학생이 직접 멘티기관을 매칭해야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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