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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결핵환자 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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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재연 | 작성일 11/04/13 | 조회수 6671 |
결핵환자 지원 안내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4월 1일부터 국가에서 결핵환자의 경제적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기관 접촉자검진사업, 입원명령, 결핵환자 진료비지원사업등을 다음과 같이 홍보하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시행
- 민간공공협력기관 : 2011. 4. 1부터 시행
- 전 국 의 료 기관 : 2011. 6. 1부터 확대실시
□ 사업내용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입원명령으로 결핵환자의 입원비 및 저소득층 부양가족 생계비지원
(지원대상) 결핵균 양성환자(객담도말 및 배양양성)진단으로 입원 명령 결핵환자인 경우
(지원내용)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식비 등 지원 저소득층 부양가족생계비지원
※ 2011년 최저생계비 고시 기준으로 지원
○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 결핵환자의 결핵진료비(입원포함)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전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지원내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10%)의 50%지원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 결핵환자 가족 동거인에 대한 결핵 및 감염여부 검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결핵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양성)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지원내용) 결핵(흉부엑스선검사) 및 감염여부(투베르쿨린피부 반응검사,인터페론검사) 검사비용 지원 등
2011년 4월 13일
금강대학교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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