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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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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재연 | 작성일 10/12/07 | 조회수 5511 |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헌혈 권장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일시 : 2010년 12월 09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헌혈자 모집부터 건겅하고 안전한 헌혈자를 확보해, 더욱 안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헌혈실명제를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으로 활용가능한 범위 ▶신분증 소지기준은 혈액원마다 다소 다를 수 있음.
사회적으로 헌혈운동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의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하고자 하니, 학생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나의 작은 헌혈이 큰 힘이 될 수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 본관주차장 앞
[헌혈 기초상식:헌혈실명제]
헌혈실명제는 헌혈자의 헌혈기록및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헌혈자들만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헌혈자의 정확한 관리이외에도 대리 헌혈이나 검사목적의 헌혈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혈자에게 좀 더 안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통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록헌혈회원증, 청소년증
일반단체 : 사원증
군인 : 개인외출증, 병역수첩, 인식표단체군 관계자의 인적사항 확인
기타 :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 신용카드, 수강증 등 타인이 소지하기 어려운 증명서류를 소 지 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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