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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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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06/12/04 | 조회수 9215 |
재학생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실시되오니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2월6일 개시! 올 연말정산시 보험료, 교육비, 연금저축 등 8개 항목의 경우 따로 증빙자료를 챙길 필요 없이 앞으로 개통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방문해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3일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 연말정산부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비 사용액과 관련해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실무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기피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다음달 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미제출하는 기관에 대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2월 6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12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대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731-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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