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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6/16 조회수 6214


『2006-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www.studentloan.go.kr)


1. 대출 일정

























구 분


인터넷


대출신청


증빙서류 


제출


대출


대상자선발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비    고


1차 대출


06.19~07.07


06.19 ~ 07.07


07.26


07.31~08.04


-.본교 재학생 대출 기간


 : 2차 대출


2차 대출


07.24~08.04


07.24 ~ 08.04 


08.21


08.21~09.22


 ※ 본교 재학생 중 대출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1학기 성적에 따른 재학생면학장학생 수혜여부 확인 후, 2차 대출기간에 신청하여야 대출추천이 가능 함.



2. 대출 신청 가능 범위


1) 100% 등록금 면제자  : 한 학기 생활비만 신청가능 함.


2)  70% 등록금 면제자  : 나머지 등록금액 및 한 학기 생활비 신청가능 함.


(단, 생활비 대출은 소득 5분위 이하인 자만 신청가능하며, 학기당 100만원 이 최대한도)



3. 대출 절차 


1) 인터넷 대출신청


가.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나. 학자금대출신용보즘기금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다.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은 농협에서 발급 받음



2)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가.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교학과로 제출


나. 대출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대출 대상자 학교추천에서 제외되므로 필히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 : 학자금대출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기대출자는 제출 불필요, 단, 지난 제출 서류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참고사항” 참조)



3) 대출대상자 선발


가. 대학에서는 저소득 및 성적우수자 우선으로 대출대상자 1차 선발


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 후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다. SMS 및 이메일로 대출신청 결과 통보,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선발 여부 확인 가능



4)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가. 기간 : 등록기간


나. 약정체결 방법


※ 인터넷대출 : 우리대학과 거래하는 등록금 수납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창구  대출 :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다.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5). 참고사항 : 제출서류
























서류명


대출대상자


발급기관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공통


포털싸이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본인


주민등록증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본인의 호적등본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불가)


본인의 주민등록상에 부모2인과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인터넷 발급 서류도 가능)


• 학자금대출 기이용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정부보증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를 


 (www.studentloan.go.kr)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 : 1588-1682


- 교학과 : 041-731-3039




                                  2006.06.12


                             학 생 지 원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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