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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예방교육 재공지(장애인식개선교육 신규 탑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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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라영 | 작성일 20/11/10 | 조회수 2337 |
<법정예방교육> 안내
폭력(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법정예방교육입니다.
해마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MS시스템상에 탑재되어 있는 동영상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예방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비교과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폭력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향상및 학내 인권침해 예방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인터넷 과다사용예방
- 자살예방교육: 생명존중의식 함양
-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 관련근거
- 폭력예방교육(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 인터넷중독예방교육(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 8)
- 자살예방교육(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1)
-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복지법 제25조 2)
♦ 기간
- 폭력예방교육: 2020.06.08 - 2020.12.04(기간수정)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2020.08.31 - 2020.12.04
- 자살예방교육: 2020.08.31 - 2020.12.04
- 장애인식개선교육: 2020.11.11-2020.12.18 (강의 신규탑재-담당기관: 학생지원팀)
♦ 수강방법
- 폭력예방교육: LMS상 폭력예방교육 과목 수강
-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신규 탑재): LMS상 법정예방교육 과목 수강
♦ 법정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법정예방교육 미이수시 성적조회 제한(2020학년도 2학기부터)
-법정예방교육 이수자 교내 근로장학생(재원: 금강인재장학금 중 근로장학금) 선발시 우선선발
♦ 문의: 학생상담센터(041-731-3121), 학생지원팀(041-731-3103)
- 금강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전략혁신처(비교과/교수학습/취업지원), 교학지원처(학생상담)
- 연락처 041)731-3301~3,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