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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안내(의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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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라영 | 작성일 20/06/10 | 조회수 2496 |
<2020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안내(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학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모든 재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매년 1회 수강 의무가 있습니다.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LMS 시스템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사오니 접속하셔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나. 기간: 2020. 6. 8.(월)~2020. 12. 31.(목)
다. 내용: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총 2시간)
라. 수강방법: LMS시스템 탑재한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수강(총 4회차로 구성)
마. 대상: 금강대학교 전 재학생
바. 교육방법: https://lms.ggu.ac.kr 에 접속하여 수강
사. 법정의무교육 이수 의무화
-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시 성적조회 제한(2020학년도 2학기부터)
- 법정의무교육 이수자 교내 근로장학생(재원: 금강인재장학금 중 근로장학금) 선발시 우선선발(2020학년도 6월부터)
아. 문의: 041.731.3121(학생상담센터)
- 금강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전략혁신처(비교과/교수학습/취업지원), 교학지원처(학생상담)
- 연락처 041)731-3301~3,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