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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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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지원처 | 작성일 22/01/05 | 조회수 1192 |
경기도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세 ~ 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의 신청 바랍니다.
- 전단지21년하반기_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_A4.jpg (2.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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