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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관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우재원 작성일 20/12/10 조회수 2102
- 공지사항 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참여시 아래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로(멘토링) 전 유의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은 선정 제외 예정
   · 보건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와 음압격리병상 및 확진환자·의사환자·유증상환자 진료공간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은 근로에서 제외
   ·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해 근로(멘토링)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한 경우 근로일정 및 근로기관 변경, 근로중단 등 조치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련 집합교육, 간담회 등 1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등 단체활동 금지
  ※ 오프라인 사전 집합교육, 간담회 등을 온라인 교육(학생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대체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 불가
  ※ 국가근로장학금 온라인 근로 및 재택근무 불가
□ 근로(멘토링) 전 근로장학생(멘토)이 근로하기에 무리가 없는지 판단하여 선발
   · 근로 예정인 학생의 해외력 확인, 입국 시 14일간 자가격리 후 활동 진행(멘티포함)
   · 발열(37.5º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확인된 학생은 제외
   · 근로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험국 여행을 자제
□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의 경우 근로장학생 매칭 전 외국인유학생이 지원을 받기에 적합한지 확인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이 없는 외국인유학생에 한하여 근로장학생 매칭

나. 근로(멘토링) 중 유의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근로 진행
   · 근로(멘토링)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국민 예방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4.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5.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6.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2.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여부 알리기
6.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최신정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고 필요 

□ 감염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근로가능여부는 개인이 판단하지 말고 대학 및 근로기관에 문의
   · 근로장학생(멘토)은 근로 중 호흡기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대학 담당자와 근로기관의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후 조치
   · 의심증상 발생 시, 근로기관과 협의하여 분리 공간에 해당 근로장학생 대기, 보건소 대기, 콜센터(1339) 전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근로기관(활동기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폐쇄 혹은 근로(활동)가 불가능한 경우, 대학의 판단 하에 타 근로기관으로 배정 가능
□ 장학생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경우 근로 중단 및 필요한 조치 이행 후 현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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