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개
장학공지
View
[외부장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 ||
---|---|---|
작성자 우재원 | 작성일 20/11/30 | 조회수 1713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제20조, 제2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학생은 필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 또는 유학 예정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완제자는 제외
아래1. 채무자신고 시안
아래2. 해외이주유학신고 시안
- 채무자신고_리플릿.pdf (642.3 KB)
- 해외이주유학신고_리플렛.pdf (624.6 KB)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교학지원처
- 연락처 041)731-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