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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학] 2020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류진 작성일 20/08/24 조회수 2217

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신청 일정을 공지하오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학생신청기간: 2020. 8. 26.(수) ~ 9. 9.(수) 18:00

 

1. 지원대상

□ 대상학생

ㅇ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ㅇ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 전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제외
ㅇ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ㅇ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지원제한

ㅇ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
    - 2018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9년 이후 신․편입생
    - 2019년에 선정된 대학은 2020년 이후 신․편입생
    *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는 제외
    *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
ㅇ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제외
    * 단, 교육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고, 의무종사가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졸업예정학기가 전역일과 동일하거나 이전인 경우)
ㅇ 동일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ㅇ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한 자
ㅇ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ㅇ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 지원유형

ㅇ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 자
ㅇ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 보험 가입 예외 인정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 기초교육 이수 필수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2020. 8. 24.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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