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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생[교외근로_하계집중근로] 매뉴얼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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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성희 | 작성일 14/06/18 | 조회수 2991 |
국가근로장학생[교외근로_하계집중근로]의 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작일로부터 7일이내에 반드시 "업무계획서"를 장학재단에 업로드해야합니다.
- 수기출근부와 오프라인 출근부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학생복지팀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원거리에 근로지가 있는경우, 팩스 등으로 사본을 제출하고, 개강시 반드시 원본을 재 제출함]
- 근로기간 중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학생복지팀 장학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근로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근로 첫달(6월) 출근부 제출시 근로기관에서 받은 안전교육이수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음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팀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교학지원처
- 연락처 041)731-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