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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국가(교내일반)근로장학생 추가(3차)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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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성희 | 작성일 13/05/20 | 조회수 2775 |
1. 선발기준: 직전학기 성적70점(백분위)이상 소득분위 7분위이하의 학생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 소득분위 5분위 이내
▶3순위 : 소득분위 7분위 이내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장애인, 다자녀가구 학생,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기혼학생,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가계의 학생의 경우 우선 선발
※장학생 선발제한 : 휴학생, 대학원생, 4학년 조기취업자, 외국인학생,
2. 근무기간 및 장학금액
◦ 근무기간 : 2013. 6. 24(월) ∼ 2013. 8. 30(금)
◦ 장학금액 : - 국가근로[교내 (시간당 6,000원), 교외(시간당 8,000원)]
- 교내근로(시간당 5,000원)
◦ 근로시간은 09:00 ~ 18:00 내에서 근무장소별 상황에 기준하여 자율 편성(주 최대 40시간)
3. 제출서류
◎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1부
→ 장학생 선발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출력하여 제출(학생서명必)(www.kosaf.go.kr)
◎ 가족관계 증빙서류 ☞ 신청완료 후 3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제출(FAX 02-3419-8831)
◦ 미혼이며 부모 모두와 동일세대 구성 또는 기혼이며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시 서류생략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시 가족정보와 동일한 경우 서류생략
◦ 미혼이며 다음의 경우일 때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이혼 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인 경우
-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 포함)
◦ 기혼이며 다음의 경우일 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선택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대학제출
◦ 본인명의의 장애인 증명서 1부(원본)
◦ 본인명의의 수급자 증명서 1부(원본)
◦ 차상위계층 증명서(택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이동전화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
- 복지대상자급여(변경)신청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결과통보서
※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4. 선발일정 및 제출처
-. 신청기간 : 2013. 5. 20(월) ∼ 5. 24(금) (2013-1학기 1차 신청자는 신청 불필요)
-. 서류제출 : 선택서류(해당자에 한하여 대학제출) 학생복지팀 제출(05.31(금)18:00 까지)
-. 한국장학재단 제출 서류: 신청완료 후 3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제출(FAX 02-3419-8831)
※ 신청완료일 다음날 서류제출대상 여부 확인
(18:00이후 신청완료한 학생의 경우 2일 후 서류제출대상 여부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① 장학생으로 선정되어도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동순위자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최종선발되지 못할 수 있음.
② 교내외 타장학금과 중복하여 수혜가능함.
③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탈락시 희망자에 한하여 교내일반근로장학생으로 선발 될 수 있음.
6. 문의처 : 학생복지팀 장학담당 권성희(041-731-3034)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교학지원처
- 연락처 041)731-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