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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2013년도 장학생 선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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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성희 | 작성일 12/12/18 | 조회수 6099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2013년도 장학생 선발 안내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에서 아래와 같이 2013학년도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선발대상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 2013학년도 국내 정규 4년제 일반대학교, 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 3학년(5년제 이상일 경우 3번째 학년) 진학(예정)자<5학기 수료후 6학기 등록(복학)예정자도 지원가능>
※ 편입학은 일반대(산업대, 교육대)에서 일반대(산업대, 교육대)로의 편입학 만 인정≪전문대에서 일반대(산업대, 교육대)로의 편입학과 학사 편입학 은 지원 불가능≫
2. 선발인원 : 100명 내외 ( 대학교별 최대 4명 이내 선발)
3. 지원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공익 또는 타인(집단, 개인 등)을 위한 조직(단체)결성과 운영, 봉사활동, 창안활동 중 최소 한 분야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 자
*《대학교 입학 이후 장학생선발 공고일(2012. 12. 12.)전 까지 활동 실적만 인정》중에서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자
※ 조직활동은 일반회원이 아니라 단체장 또는 간부로서의 활동실적만 인정
※ 봉사활동(기부, 장기기증 포함)은 최소 20시간 이상, 기부는 10만 원 이상 의 실적만 인정
- 최소 60학점(5학기 이수자는 75학점)이상 이수한 자(2012년 동계 계절학기 제외)
- 전(全)학년 평점평균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구 분 | 4.50만점 대학 | 4.30만점 대학 | 4.0만점 대학 |
기준성적 | 3.50 이상 | 3.30 이상 | 3.00 이상 |
※ 성적표에 4.5만점과 4.3만점이 병기된 경우 해당 대학교 학칙의 만점 기 준적용
- 보호자(부, 모 합산)의 재산세(2012년도 분)납부액이 30만원 이하인 자
※ 재산세 납부액이라 함은 재산세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 세, 교육세 등을 제외한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 합계액 을 말함
- 보호자(부, 모 합산)의 연소득금액(2011년도 분)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교내ㆍ외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는 자
<단, 교내ㆍ외 장학금 수혜금액이 우리재단 장학금 보다 적을 경우, 수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학사징계 포함)이 없는 자
4. 선발방법
- 1차 : 서류심사(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 내외 선정)
- 2차 : 면접심사(1차심사 합격자에 한함)
5. 구비서류 : 첨부파일(선발안내공고문) 참고
6.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수업료 및 기성회비) + 학업보조비(연 200만원)
7. 지급기간 : 2년(4개 학기)《5개학기 마치고 지원한 경우에는 3개 학기》
※ 단,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8.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서 교부 : 우리재단 홈페이지(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기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2. 12. 12.~2013. 1. 10 (마감일 도착 분까지만 유효)
- 접수처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http://www.kosffl.or.kr, Tel : 02-595-6810)
137-04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4-1, 장학재단빌딩 3층 302호
《우편 또는 방문(월~금, 09:00-18:00)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장학생선발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17
학 생 복 지 팀
- 2013 장학생 선발 안내문.hwp (3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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