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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학금] 2016년 상반기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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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샘 | 작성일 16/04/07 | 조회수 3147 |
❍ 지원대상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시작일인 2016년 4월 1일을 말하며, 복학예정자 및 신입생을 포함합니다.
❍ 지원범위: 2016년 1월 ~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 지원내용: 현재 재학하는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이자
❍ 신청기간: 2016. 4. 1. ~ 4. 30.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대학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접 수 처: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 우편접수: (55434)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2016년 6월 이후 예정
❍ 이자지원방법: 대학생 개인별 대출 원리금 상환(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개인별 입금 조치 없음
※ 다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처리 시 대상자의 상환계좌 완제, 대출잔액 및 조건 변동에 따른 상환처리 불가 등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자 계좌에 지급할 수 있음
※ (중복금지) 국가, 다른 지자체,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4. 7.
학 생 지 원 팀
-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홍보자료.hwp (19.5 KB)
-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hwp (29.5 KB)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교학지원처
- 연락처 041)731-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