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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자 대상 희망근로기관 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한샘 작성일 16/02/15 조회수 3349

2016-1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자 대상 희망근로기관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기간 : 2016년 2월 11일(목) ~ 2월 24일(수) 18시까지.
2. 대상 : 201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
3. 근로시간 : 주당 최대 20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방학 포함)
4. 선발기준
가. 일반 교내근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득분위→다자녀가구 여부→성적→학년(고학년 우선)
나. 일반 교외근로 : 전공(사회복지학 관련 전공 우선)→학년(저학년 우선)→소득분위→성적


* 신청 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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