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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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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샘 | 작성일 15/12/14 | 조회수 3248 |
1. 신고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 시기: 2015년 12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3. 신고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채무자신고)
4. 제재 조치: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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