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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허명순 작성일 15/01/28 조회수 3362

□ 신청대상
❍ 2014.12.31. 현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제주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제주자치도에서 의무교육을 이수(초·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14.12.31. 현재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5. 1. 1. ~ 1. 31. (1개월간)

□ 신청방법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 접속 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배너를 통해 개별신청

❍검색 창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대학생“ 단어 중 하나의 단어로 검색하면 배너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URL로 이동 가능

□ 지원기준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4. 7. 1. ~ 12.31.까지의 발생이자 (2014학년도 2학기분)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1학기분)은 7월 1일부터 · (2학기분)은 1월 1일부터 각각 1개월간

❍문의)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 064-710-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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