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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 공결 인정] 방침 안내
작성자 교학지원처 작성일 23/05/31 조회수 1287
- 공지사항 입니다.

 

오는 6월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하향조정(격리기간 : 7일 의무 →  5일 권고) 예정입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 추세이고, 우리대학은 기숙학교이면서 통원진료가 용이하지 않은 지리적 환경임을 고려하여

1학기 공결 인정 방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구성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확진자는 "7일의 재택치료 기간"을 유지

 

  - 격리기간 산정 기준 : 검체채취일(검사일) 포함하여 7일째 되는 날까지 공결 인정

                                    예) 6월2일 검사, 6월 4일 확진

                                         => 공결기간 : 6월2일(금) ~ 6월8일(목)

 

 

 

2. 반드시 공결신청서를 학교 복귀 후 교학지원처로 제출해야 함

 

  - 공결신청서에는 증빙 필수 첨부  : 코로나 진단서 1부.

 

 

 

3. 공결신청 관련 문의가 있는 학생은, 교학지원처 수업 담당(041- 731 - 3212)에게 연락주세요.

 

 

 

모쪼록 개인위생에 우리 함께 신경써서, 남은 학기 건강하게 잘 마무리해보아요!!!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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