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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연말정산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2/15 조회수 8021


어느덧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왔습니다  이에 해당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직원


가. 2006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07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교직원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후 관련 공제서류와 함께 2006년 12월 28일(목)까지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2006년도중 입사전에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교직원은 반드시 해당사업장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연도 중에 입사한 교직원과 연도중 가족사항등이 변동이 있는 교직원은 교직원은 주민등록등본 1부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외부강사,

가. 본 대학에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
    첨부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하시고, 타기관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2006.12.28(목) 까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타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
    
타기관에 서류제출시, 본대학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본 대학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마지막 강의료가 지급된후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전산화 대상 자료제출이 신설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신 공제자료는 반드시 국세청자료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역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칻, 현금영수증
   (국세청에서의 다운로드가 아닌 개별적인 해당기관에서의 자료는
그 밖의 자료에 기입함.)



주의 : 허위영수증등의 부당공제를 받을시 국세청에서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며, 이때 본인에게 추가납부세액에 따른 가산세가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http://www.nts.go.kr/call/year_end/index.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행정지원과 이상묵(내선 3058)로 연락바랍니다.

저물어 가는 한해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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