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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연말정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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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05/12/12 | 조회수 6173 |
2005년 연말정산 안내
어느덧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되어, 해당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직원
가. 2005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06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교직원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를 작성후 관련 공제서류와 함께 2005년 12월 26일(월)까지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는 당해 교직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함〕
나. 2005년도중 입사전에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교직원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연도 중에 입사한 교직원과 연도중 가족사항등이 변동이 있는 교직원은
주민등록등본 1부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외부강사,
가. 본 대학에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
첨부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같이 제
출하시고, 타기관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
급받아 2005.12.28(수) 까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타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
타기관에 서류제출시, 본대학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본 대학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마지막강의료가 지급된 후 발
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ts.go.kr/call/year_end/index.htm에 접속을 하시면
개인연금, 의료비(일정기간), 현금영수증(일정기간)을 조회 및 출력가능
주의 : 허위영수증등의 부당공제를 받을시 국세청에서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며,
이때 본인에게 추가납부세액에 따른 가산세가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연말정산관련 서식
문의사항 : 행정지원과 이상묵(내선 3034)
- 1134457222.6079_연말정산 양식.hwp (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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