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지원제 |
취업지원제 |
연수지원제는 최근 경력자 채용에 맞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 공공기관등에서 현장경험을 통하 여 직업능력 향상 및 진로설계의 기회를 갖게하 고, 기업등에는 우수한 인재탐색의 기회 제공 |
취업지원제는 청소년이 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채용기회 를 제공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연수를 희망하시는 자 |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의 청소년 (고교, 대학 |
재학생, 졸업자) |
※ 1974. 1. 1 ~ 1986. 12. 31 출생자 |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졸업 |
생은 제외 |
연수참여 희망 기업(기관) |
-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 |
부속기관, 정부투자출자 출연기관, 사회단 |
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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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취업를 희망하시는 자 |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제대군은 만33세)의 |
청소년 |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
고용보험 최종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
한 자 |
※ 1974. 1. 1 ~ 1986. 12. 31 출생자 |
연수참여 희망 기업(기관) |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0인 미만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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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연수참가자 |
- 2~6개월 연수기간동안 월 30만원의 연수수당 |
지급 (방학기간에는 1개월 가능) |
- 연수수료생에게 노동부장관 명의의 "연수인 |
증서" 발급, 취업시 경력으로 활용 가능 |
- 대학에서 학칙에 따라 학점 인증 가능 |
연수참가 기업(기관) |
- 연수기관(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한 |
인재탐색 및 선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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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사원 |
- 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정부지원금(월 60만) |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 연수증 또는 연수 종료후 정규직원으로 채용 |
될 수 있음. |
연수참가 기업(기관) |
- 연수 3개월 동안 1인당 매월 60만원을 지원 |
이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
3개월분 (180만원)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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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연수지원서 |
인턴 구직표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연수지원제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니 며,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이상, 1주 20시간 이상 으로 정할 수 있음. |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알선을 거쳐, 채용하여야 하며, 정규직 채용 내정자/ 이미 채용되어 근무중 인 자/ 당해기업에서 이직한 자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