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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허명순 작성일 14/01/14 조회수 2550

소득세법 제137조 및 등 시행령 제196조에 의거하여 “2013년 귀속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우리 대학 교직원 및 외부강사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교직원 및 외부강사
2. 제출서류
가. 교직원
1) 소득공제신고서 1부(주소는 반드시 새도로명주소로 표시)
2) 소득공제 증빙서류(국세청 조회 출력분 또는 영수증)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경우 생략)
4) 입사 전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각 1부.
5) 기타 추가 서류 : 소득공제신고서의 첨부서류 참고
나. 외부강사
1) 주된 근무지를 우리 대학으로 신고하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1부.
- 소득공제 증빙서류(국세청 조회 출력분 또는 영수증)
- 타기관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추가 서류 : 소득공제신고서의 첨부서류(별첨 6쪽) 참고
2) 타기관에 신고시 우리 대학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타기관에 제출
3. 제출기한 : 2014년 1월 24일 (금) 까지
4. 제 출 처 : 기획관리처 경영지원팀 허명순(내선 3061)
※ 주 의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2014. 1. 15 오픈 예정)를 이용하여 은행, 학교, 병의원 등의 소득공제증빙자료 출력이 가능합니다.
2. 허위영수증 등의 부당공제를 받을시 국세청에서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며, 이때 본인에게 추가납부세액에 따른 가산세가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3. 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기본공제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4. 자료 제출시 영수증 등을 A4 이면지에 풀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5년 보관)
5. 건강보험, 사학/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미기입 하셔도 됩니다.

※ 첨 부
1. 2013년 귀속 소득공제신고서 서식 1부
2. 2013년 귀속 연말정산(소득공제) 개정세법 요약 1부
3.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1부
4.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부.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이용시 유의사항
6.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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