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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금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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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2/19 조회수 6027

1. 개정사유 : 본 대학교 현실성 등을 고려한 제규정의 현실화


2. 주요내용


    가. 2012학번 이후 천태금강장학금 지급기준을 학점에 따른 차등 학비감면으로 변경
       
-. 성적평점평균이 3.0이상 : 등록금 전액 면제, 성적평점평균이 2.70이상 : 등록금의 50% 감면

  
나. 천태금강장학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수능성적우수장학금B 삭제 :
     
기존의 수능성적우수장학금B 장학생은 천태금강장학생으로 변경됨.- 차기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개정예정


   다. 2012학년도 증원 및 증과에 따른 학업최우수장학생 인원이 대폭 증원됨에 따라 학업최우수장학금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을
3.90이상으로 상향 조정


   라. 공로장학금 수혜자격에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학생을 총학 2명, 부속기관 및 학생자치기구
       2명으로
명확히 구분함.


   마. 교내외의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봉사장학금 신설


   바. 근로장학금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에 의거 5,000원으로 인상


   사. 학사지도교수운영규정의 학칙 근거조항 오류사항 수정 및 운영사항 수정


3. 규정대비표(장학금지급규정)
































































장학금


종류


개정 전


개정 후


수혜자격


지급금액


비고


수혜자격


지급금액


비고


천태금강장학금


매학기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70 이상. 단, 별표2의 장학생 기준에 충족한 자


-3.00이상 : 등록금 전액면제
-2.70이상 : 등록금의 70%면제


2011학번이전


매학기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70 이상. 단, 별표2의 장학생 기준에 충족한 자


-3.00이상 : 등록금 전액면제
-2.70이상 : 등록금의 70%면제


2011학번이전


학과(전공별)
-상위 30% : 등록금 전액면제
-31%~70% : 등록금의 70%면제
-71%~100% : 등록금의 50% 면제


2012학번이후


-3.00이상 : 등록금 전액면제
-2.70이상 : 등록금의 50%면제


2012학번이후


학업최우수장학금


매학기 각 학부(전공) 학년별 성적평점평균이 최우수인 자. 단, 재학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자


해당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학업장려금 지원(20만원)


2011학번 이전


매학기 각 학부(전공) 학년별 성적평점평균이 최우수인 자. 단,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90이상인 자


해당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학업장려금 지원(20만원)


학번구분없음


매학기 각 학부(전공) 학년별 성적평점평균이 최우수인 자. 단, 재학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30 이상인 자


2012학번 이후


수능성적우수


장학금(B)


수능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 영역 모두 2등급 또는 수능 반영 영역이 모두 2등급 이내인 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30이상


졸업시까지(8학기) 등록금 전액면제
(입학금 제외)


2012학번이후


- 삭제


- 삭제


 


공로


장학금


총학생회, 학교부속기관(신문방송사)에서 활동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단, 활동기간의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00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면제, 사유발생기준으로 하여 해당학기 학업장력금 20만원 또는 30만원 지급


 


총학생회, 학교부속기관(신문방송사)에서 활동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단, 활동기간의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00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면제, 사유발생기준으로 하여 해당학기 학업장력금 20만원 또는 30만원 지급


총학:2명이내,

부속기관 및 학생자치기구:2명


봉사


장학금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


봉사활동실적에 의거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신설


 


4. 시행일


   가. 2013. 01. 01 : 학업최우수장학금, 천태금강장학금, 공로장학금, 봉사장학금, 학사지도교수운영규정


   나. 2013. 03. 01 : 근로장학생운영지침


   * 개정된 장학금지급규정은 2013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되었으며,


     근로장학생 개정사항은 2013학년도 3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된 장학금 지급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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