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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규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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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13/02/19 | 조회수 6027 |
1. 개정사유 : 본 대학교 현실성 등을 고려한 제규정의 현실화
2. 주요내용
가. 2012학번 이후 천태금강장학금 지급기준을 학점에 따른 차등 학비감면으로 변경
-. 성적평점평균이 3.0이상 : 등록금 전액 면제, 성적평점평균이 2.70이상 : 등록금의 50% 감면
나. 천태금강장학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수능성적우수장학금B 삭제 :
기존의 수능성적우수장학금B 장학생은 천태금강장학생으로 변경됨.- 차기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개정예정
다. 2012학년도 증원 및 증과에 따른 학업최우수장학생 인원이 대폭 증원됨에 따라 학업최우수장학금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을 3.90이상으로 상향 조정
라. 공로장학금 수혜자격에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학생을 총학 2명, 부속기관 및 학생자치기구
2명으로 명확히 구분함.
마. 교내외의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봉사장학금 신설
바. 근로장학금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에 의거 5,000원으로 인상
사. 학사지도교수운영규정의 학칙 근거조항 오류사항 수정 및 운영사항 수정
3. 규정대비표(장학금지급규정)
장학금 종류 | 개정 전 | 개정 후 | ||||
수혜자격 | 지급금액 | 비고 | 수혜자격 | 지급금액 | 비고 | |
천태금강장학금 | 매학기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70 이상. 단, 별표2의 장학생 기준에 충족한 자 | -3.00이상 : 등록금 전액면제 | 2011학번이전 | 매학기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70 이상. 단, 별표2의 장학생 기준에 충족한 자 | -3.00이상 : 등록금 전액면제 | 2011학번이전 |
학과(전공별) | 2012학번이후 | -3.00이상 : 등록금 전액면제 | 2012학번이후 | |||
학업최우수장학금 | 매학기 각 학부(전공) 학년별 성적평점평균이 최우수인 자. 단, 재학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자 | 해당학기 | 2011학번 이전 | 매학기 각 학부(전공) 학년별 성적평점평균이 최우수인 자. 단,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90이상인 자 | 해당학기 | 학번구분없음 |
매학기 각 학부(전공) 학년별 성적평점평균이 최우수인 자. 단, 재학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30 이상인 자 | 2012학번 이후 | |||||
수능성적우수 장학금(B) | 수능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 영역 모두 2등급 또는 수능 반영 영역이 모두 2등급 이내인 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30이상 | 졸업시까지(8학기) 등록금 전액면제 | 2012학번이후 | - 삭제 |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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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장학금 | 총학생회, 학교부속기관(신문방송사)에서 활동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단, 활동기간의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00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면제, 사유발생기준으로 하여 해당학기 학업장력금 20만원 또는 30만원 지급 |
| 총학생회, 학교부속기관(신문방송사)에서 활동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단, 활동기간의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00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면제, 사유발생기준으로 하여 해당학기 학업장력금 20만원 또는 30만원 지급 | 총학:2명이내, |
봉사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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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 | 봉사활동실적에 의거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신설 |
4. 시행일
가. 2013. 01. 01 : 학업최우수장학금, 천태금강장학금, 공로장학금, 봉사장학금, 학사지도교수운영규정
나. 2013. 03. 01 : 근로장학생운영지침
* 개정된 장학금지급규정은 2013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되었으며,
근로장학생 개정사항은 2013학년도 3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된 장학금 지급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복 지 팀
- 55장학금지급규정(3-3-4)[2013.1.1 개정규정].pdf (234.5 KB)
- 56근로장학생운영지침(3-3-5)[2013.3.1 개정규정].pdf (146.9 KB)
- 60학사지도교수운영규정(3-3-9)[2013.1.1 개정규정].pdf (181.6 KB)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교학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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