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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작성자 우재원 작성일 20/11/30 조회수 1405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제20조, 제2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학생은 필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 또는 유학 예정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완제자는 제외

 

아래1. 채무자신고 시안

아래2. 해외이주유학신고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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