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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메뉴얼

금강대학교

1. 의심환자 발생 시

가. 확진자 및 접촉자 관련 주요 지침

(기준일자 : 2022.2.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련 주요 지침구분, 내용에 관한 정보
구분 내용
확진자
격리기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5일
격리일
기산기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체취일부터 기산
밀접접촉자
기준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수동감시 대상)
밀접접촉자 격리기준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미접종자 : 격리조치(7일)
접촉자별
관리기준

(‘22.2.11.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 분류 기준)

구분 기준 관리방안
1순위 확진자와 동일 공간(기숙사 또는 숙소)에서 생활하는 구성원
※ 해당기준은 2인 이상 같은 기숙사 호실을 쓰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우리학교 기숙사는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인 1실 제공)
2순위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와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 1.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관찰(유증상시, 동네 병원 검사)
2. 신속항원검사: 인지시부터 2일 간격으로부터 총 3회 실시
3. 인지시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시 등교/출근 가능
3순위 동일 공간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방역수칙 준수 하 회의 참석자는 3순위에서 제외 1.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관찰(유증상시, 동네 병원 검사)
2. 신속항원검사: 인지 후 6일차의 총 2회 실시
3. 인지시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시 등교/출근 가능
자가진단키트
양성자 조치
방안
- 자가진단키트 양성 결과 시, 양성키트 밀봉 후 선별진료소 방문 및 PCR검사 실시
(자가진단 키트 양성 결과, 사생 및 교직원은 자택 귀가를 위한 물품 휴대 후 선별진료소로 이동)
-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2022.03.14.~04.13. 한달 간)
※ 위 두 가지 검사에서 양성 판정 시 확진으로 인정 함

* 접종완료자 : 부스터샷 접종 후 14일 지났거나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인 자

나. 코로나 의심환자 신고요령 체계
  • ①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고(최초보고 접수자 → 경영지원팀 → 보직자 전파)
  • ② 자가진단 키트를 검사 실시(기숙사)
    <자가진단 키트 지원 예시>
    • 발열 증세(37.5도 이상)
    • 인후통 계열 감기증상 등

    ※ 의심증상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검사 실시

  • ③ 자가진단 키트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키트 검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선별진료소 이동은 개별 이동을 원칙으로 함

    ※ 선별진료소 이동이 제한되는 야간의 경우 익일 선별진료소 운영시간까지 기숙사 개인호실에서 대기

  • ④ PCR 검진결과

    ※ 음성 : 정상복귀
    ※ 양성 : 자가복귀 및 방역당국 조치에 따른 격리 실시

2. 확진자 발생 시

가. 확진자 : PCR 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판정 받은자 나. 확진자 발생 시 조치
확진자 발생 시 조치조치사항, 대응부서에 관한 정보
조치사항 대응부서
  •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대응 방역수습 긴급회의개최
  • 확진자 관련 정보 교내 구성원 전체 공지
  • 확진자 이동 동선 파악
  •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사항 보고(교육부)
기숙사
교학지원
경영지원
  • 이동 동선에 따른 해당 공간 방역진행(기숙사, 교무지원팀, 시설관리팀)
  • 접촉자 연락 및 조치(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행동)
  • 격리해제 시 출근/등교 일자 확인
시설관리
교학지원
기숙사
  • 폐쇄 공간 대체 공간 확보
  • 대체 공간 확보 불가 한 경우 방안 논의(발생대응팀)
교학지원
기숙사
  • 방역 완료 후 폐쇄 공간 개방
기숙사
교학지원
다. 확진 후 격리해제 대상자에 대한 조치

(2022.2.13. 감염증관리본부 대책회의 결과)

확진 후 격리해제 대상자에 대한 조치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에 따른 등교/출근 조치 내용, 기준에 관한 정보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에 따른 등교/출근 조치 내용 기준

※ 보건당국 기준(2022년 2월)

  • 코로나19 확진 이후 2개월 동안 신속항원검사 제한
    (완치 이후 바이러스 찌꺼기로 인한 2~3개월 간 양성 결과 검출)
  • 격리해제확인서를 발급
  • 격리해제확인서 발급 시 추가 감염전파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 격리해제확인서로 PCR음성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음


※ 본교 기준(2022학년도 1학기)

  • 추가 감염 가능성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해제일자를 제외하고 48시간 이후 출근 및 등교가 가능하도록 조치
    예시1) 월요일 기준 격리해제 시, 화~수요일 등교/출근 제한
    예시2) 단, 기숙사 입소의 경우 등교/출근 가능일 전날 입소 가능
방역당국 지침을
바탕으로 함
라. 확진 또는 의심자 발생시 해당 학생 출결 조치
확진 또는 의심자 발생시 해당 학생 출결 조치구분, 출석인정 기준, 비고에 관한 정보
구분 출석인정 기준 비고
출석인정 비고
백신접종자 ‘접종 당일’ 전후 2일
이내 공결처리
백신접종 후, 증빙서류(예방접종증명서)를 첨부하여 공결신청서 제출
*공결사유 ‘10.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LMS학습관리시스템에서 시험 응시, 과제물 제출 등 담당교수 재량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접종 후 2일까지’
공결처리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격리 기간 동안 과제 제출로 대체 증빙서류(PCR 검사 결과, 자가격리 대상자 확인 문서)를 첨부하여 공결신청서 제출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유증상자 자가검사 결과 전까지 공결처리 증빙서류(자가검사결과)를 첨부하여 공결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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