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대응메뉴얼
1. 의심환자 발생 시
가. 확진자 및 접촉자 관련 주요 지침(기준일자 : 2022.2.9.)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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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기간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
격리일 기산기준 |
증상 유뮤에 관계없이 검체체취일부터 기산 | ||||||||||||
밀접접촉자 기준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수동감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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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격리기준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미접종자 : 격리조치(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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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별 관리기준 |
(‘22.2.11.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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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키트 양성자 조치 방안 |
- 자가진단키트 양성 결과 시, 양성키트 밀봉 후 선별진료소 방문 및 PCR검사 실시 (자가진단 키트 양성 결과, 사생 및 교직원은 자택 귀가를 위한 물품 휴대 후 선별진료소로 이동) -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2022.03.14.~04.13. 한달 간) ※ 위 두 가지 검사에서 양성 판정 시 확진으로 인정 함 |
* 접종완료자 : 부스터샷 접종 후 14일 지났거나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인 자
나. 코로나 의심환자 신고요령 체계- ①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고(최초보고 접수자 → 경영지원팀 → 보직자 전파)
- ② 자가진단 키트를 검사 실시(기숙사)
<자가진단 키트 지원 예시>
- 발열 증세(37.5도 이상)
- 인후통 계열 감기증상 등
※ 의심증상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검사 실시
- ③ 자가진단 키트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키트 검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선별진료소 이동은 개별 이동을 원칙으로 함
※ 선별진료소 이동이 제한되는 야간의 경우 익일 선별진료소 운영시간까지 기숙사 개인호실에서 대기
- ④ PCR 검진결과
※ 음성 : 정상복귀
※ 양성 : 자가복귀 및 방역당국 조치에 따른 격리 실시
2. 확진자 발생 시
가. 확진자 : PCR 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판정 받은자 나. 확진자 발생 시 조치조치사항 | 대응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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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교무지원 경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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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교무지원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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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지원 학생지원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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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교무지원 |
(2022.2.13. 감염증관리본부 대책회의 결과)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에 따른 등교/출근 조치 내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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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당국 기준(2022년 2월)
※ 본교 기준(2022학년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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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지침을 바탕으로 함 |
구분 | 출석인정 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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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 비고 | ||
백신접종자 | ‘접종 당일’ 전후 2일 이내 공결처리 |
백신접종 후, 증빙서류(예방접종증명서)를 첨부하여 공결신청서 제출 *공결사유 ‘10.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
LMS학습관리시스템에서 시험 응시, 과제물 제출 등 담당교수 재량 |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
‘접종 후 2일까지’ 공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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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
격리 기간 동안 과제 제출로 대체 | 증빙서류(PCR 검사 결과, 자가격리 대상자 확인 문서)를 첨부하여 공결신청서 제출 | |
코로나19 확진자 | |||
코로나19 유증상자 | 자가검사 결과 전까지 공결처리 | 증빙서류(자가검사결과)를 첨부하여 공결신청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