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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 안내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1/02/18 조회수 856

1 . 관련 근거: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917 (2021.2 .1 .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2.13 . )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184 (2021 .2 .13 . )

 

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 .13 . )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 22시) 조정
 ※ 그 외 조치의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해 중수본과 사전 협의 후 조정 가능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중수본공문]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 안내 1부.
          2 .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유흥, 파티룸 의무화) 1부.
          3 .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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