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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공고] 국민중심의 정부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법령 정비방안 마련 용역 (~10.12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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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한국 | 작성일 22/10/06 | 조회수 1073 |
- 추진 목적
○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별기관 및 업무 단위 필요성에 따라 개발·제공되었으며, 데이터의 공동 활용도 제한적으로 가능
- 국민은 원하는 정부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움은 물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에 단계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지속됨
※ (예시) 정부24의 일부 서비스는 이미 구축된 부처·분야별 시스템·데이터 연계가 아닌 서비스 링크 중심의 연결만 가능, 사용자는 개별기관 창구에서 별도로 신청
○ 또한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정부 혼자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미흡
- 민간의 고도화된 기술을 정부영역에 적용하거나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신속한 사회문제 대응에 한계를 보임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새로운 정부혁신 과제를 마련하고
- 원사이트 통합서비스 플랫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디지털정부 서비스 개방,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 중
○ 그러나 현재의 전자정부법령 및 관련 법제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공공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운영, 민간과 정부의 협업 및 책임 분산,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근거 등
※ 수혜적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받기 위한 포괄적 동의 방법, 행정정보의 정기적 확인 방법 및 절차, AI 관련 자동화된 처분의 효력, 국민의 이의제기권 등 다양한 제도검토 필요
⇨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국민중심의 정부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법령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사업 개요
○ 사업명 : 국민중심의 정부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법령 정비방안 마련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사업예산 : 70,038,493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동수급 허용
○ 주관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부기획팀
○ 사업 주요내용
- 디지털정부로의 전환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 현재 정부디지털서비스 운영에 관련되는 법·제도 환경분석
- 정부디지털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자정부법령 정비방안 마련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 지원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구체적 이행내용은 물론, 과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내용은 NIA와 협의 후 이행
- 20220927750-00_1664344533442_1._입찰공고문.hwp (302.5 KB)
- 20220927750-00_1664344533442_2._제안요청서.hwp (10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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