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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3/22 조회수 3135

2010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창의적인 발상과 유무형의 지역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2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사업목적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지역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역의 새로운 자원 발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산업분야*(1차산업 중심은 제외)

*지역특화산업: 일정한 지역사회내에서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지역내외에서 조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나. 신청자격 



ㅇ 주관 기관 : 지역특화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ㅇ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참여(참여기관: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다. 지원유형



ㅇ 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동일 광역권내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국한되고,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



ㅇ 연계(기초 또는 광역)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단위를 달리하는 복수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이며, 사업범위에 따라 기초유형(기초+기초) 및 광역유형(광역+광역)으로 구분함.



ㅇ 공통지원사업 : 복수 광역지역의 공통 특화산업 및 지역내 관련 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시험평가, 인력양성, 정보제공, 인증획득, 유통관리, 브랜드개발, 마케팅,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


라. 지원조건



ㅇ 예산 규모 : 194.5억원(공통지원과제 20억원 포함)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ㅇ 과제당 지원규모 : 6억원/년 내외

ㅇ 사업비 비율 : 정부출연금의 15%∼30%이상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 매칭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추진조직(운영방법, 개방형 수행체계 구축 등), 사업 내용(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내용 구성여부,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개발 방법 및 마케팅 방법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 기 구축된 인프라 및 타 사업과의 연계 효과 등

* 첨부된 평가지표 참조 



나. 평가방법 



발표후 평가(지역평가, 중앙평가 공통)



다.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ㅇ 지역혁신센터(RIC),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 및 연계하는 사업인 경우 5점



ㅇ 지역 연고자원 수요조사 컨설팅 결과 우수등급 사업인 경우 5점



ㅇ 지자체 및 민간의 현금부담금 합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2점

* 기초단위 또는 기초연계는 국비의 20% 이상

광역단위 또는 광역연계는 국비의 35% 이상



ㅇ 해당지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인 경우 2점



ㅇ ‘04년 수립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상 시도별 지연(地緣)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2점



ㅇ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현금을 출연한 연계지원사업인 경우 4점



ㅇ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간접적인 지역사회 고용촉진사업인 경우 5점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서류 교부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고시/공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공고)





ㅇ 제출 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지역거점 기관(각 시도 TP)으로 사업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15부 제출(주관기관 ⇒ 거점기관)

* 공통지원사업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제출



▪ (중앙 추천) 지역평가위원회(각 시도 TP)의 심의를 거쳐 광역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업(단위 사업, 연계사업)으로 ‘각 시도당 2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식경제부로 제출(광역시도 ⇒ 지식경제부)

* 광역시도 : 공문을 포함한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지식경제부 제출

* 추천대상 주관기관 : 사업신청서 사본 15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



▪ 연계사업(기초 또는 광역)의 경우에는 사업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해당시도와 협의하여 지정된 지역 거점기관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서 사본 1부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반드시 제출

ㅇ 지역평가 결과 중앙 추천 제출처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 02-2110-4748)



ㅇ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 02-2110-474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우)427-7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지원팀(☎ 02-6009-3741)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우)135-080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및 제11조



나. 관련규정 :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 규정


6. 기타사항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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