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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공고]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 성과 분석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11.03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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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한국 | 작성일 22/10/06 | 조회수 951 |
- 추진배경 및 목적
□ 연구개발특구 내 조세감면 규정*의 일몰(~`23.12.31.) 도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관련(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ㅇ 그간 연구개발특구 내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기존 조세감면제도의 지속‧개선을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
□ 연구개발특구 내 조세감면제도 지속 및 개선과 더불어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성과 지속 확대 필요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내지 제9조의4 관련
ㅇ 사전 효과 분석(예측)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제도 개선안 도출
- 추진개요
□ 용 역 명 :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 성과 분석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용역금액 : 일금 육천만 원(₩60,000,000) 이내 … VAT 포함
□ 기관선정 : 제한경쟁(선정평가위원회 별도 개최)
□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실시
- 주요내용
□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 효과성‧존치 타당성 분석(조세지출 평가서* 작성 지원 포함) 및 조세감면제도(조세특례법) 개선방안 제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제도(특구법) 개선 방안 제시
- (붙임1)_입찰공고문_조세.hwp (22.5 KB)
- (붙임2)_제안요청서_조세.hwp (235.5 KB)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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