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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개정 2009.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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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09/11/30 | 조회수 3316 |
2009년 5월 19일자로 개정된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입니다.
본 규칙은 2009년 이전에 선정되어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전 학문분야 사업의 수행 및 관리를
위한 것이며(제3조 적용범위),
재단의 2009년 신규과제는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또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제4항에 근거하여 문헌구입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수립되었는데,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제4조제5호)에서 본 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문사회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야에 상관없이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 중
2009년 5월 13일 이후에 집행하는 연구비에 적용가능합니다.)
-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개정_2009.5.19).zip (30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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