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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기본연구) "청년인턴제" 의무적용 안내-한국학술진흥재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8/01 조회수 3442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2009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기본연구)와 관련하여 국가시책에 따른 청년인턴제를 금액과 상관없이 의무적용 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인턴제 ] : 청년인턴제 시행과 관련하여 당초 연구비(인건비+직접비+간접비)
의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과제인 경우만 청년 인턴제 활용을 의무화하였으나,연구비
를 낮게 책정하여 청년인턴 활용을 안하는 기관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동 계획
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연구비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인턴제 활용이 의무화 되었습
니다. 또한 과제 신청시 청년인턴에 대해 신청하지 않으시면, 신청이 되지않습
니다. 따라서, 기본연구 신청 시 반드시 청년인턴 부문을 계상하여 입력 부탁드립니다.


가. 기본연구 신청기간 : 2009. 2. 21 (금) - 27 (금) 17:00

나. 연구예산 포함사항 : 인건비 + 직접비 + "청년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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