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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2008년 11월 13일자로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1/18 조회수 3558



개정조항은 제28조 제3항으로,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으며,
본 조항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부터 소급적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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