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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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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산-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기업협동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04/13 조회수 3405

1. 사업개요


ㅇ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동종 또는 이업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2.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과제로, 기초ㆍ핵심 기술보다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

ㅇ 신청자격

- 공통(참여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표준산업분류 15류~37류 해당) 및 소프트웨어
(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디자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74609)을 영위

-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2개 이상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ㅇ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업체는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ㅇ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계열사간의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 지원조건내용

▒ 예산내역


ㅇ 100억원

▒ 신청기간


2007. 4. 9(월) ~ 2007. 4. 30(월)

▒ 업체선정


ㅇ 관리기관(지방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과제를 추천

ㅇ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ㅇ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 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확정

※ 총점 = 현장·경영 평가(30%) + 기술성·사업성 평가(70%)+가점

ㅇ 가점(각 2점, 최대 5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위 가점항목 외에 과기부(산기협)인정 기업연구클러스터 회원기관

▒ 세부내용


ㅇ 지원규모 : 100억원, 103여과제

ㅇ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고 3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현금 부담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ㅇ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함

ㅇ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일시납부의 경우 30%까지 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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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 산학협력단
  • 연락처 041)731-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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